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숲, 임청아 노무사입니다.
내년 인건비 예산을 앞두고 4대보험 요율 변경 내용을 찾고 계신가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고 25년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요율이 바로 13%로 인상되는 것인지, 연령별 차등 적용인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아 국민연금보험 요율은 9%입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4.5%, 사용자 4.5%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 9%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아직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국민연금보험 요율은 정부의 개혁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안 통과가 있어야 변경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2024.11.10. 기준 현재 3명의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주호영 의원은 9.5% / 김선민 의원은 9% / 김남희 의원은 9.3%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모두 13%까지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발의안 | 2025년 | 향후 |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4.10.08./국민의 힘) | 사업장가입자 : 9.5% (각 0.475%)
지역가입자 : 9.5% | 보험료율을 2032년에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함(매년 0.5%씩 인상) |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2024.10.22./조국혁신당) | 사업장가입자 : 9% (각 0.45%)
지역가입자 : 9% | 보험료율을 2033년에 13%가 되도록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함(매년 0.5%씩 인상) |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2024.11.04./더불어민주당) | 사업장가입자 : 9.3% (각 0.465%)
지역가입자 : 9.3% | 보험료율을 2037년에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함(매년 0.3%씩 인상) |
2024년 연내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어떤 의원의 안으로 통과될지, 혹은 추가적인 안이 나올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은 발의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연금보험 요율은 9%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부 개혁안의 경우 기존 세대와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이 역시 법개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 잘 아시겠죠?
아참!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2024년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4.09.06.)에서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 결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2024.10.29.)에서 올해와 같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동결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2025년 인건비 예산을 책정할 때 무턱대고 13%로 반영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