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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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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계도기간 만료! 이제는 주52시간 준수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숲, 권태혁 노무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1주40시간 또는 1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주 기준에서만 주52시간만(법정근로 주40+연장근로 주12)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고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은 하루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도 포함됩니다.)
[관련 영상]
그럼 하루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주52시간만 안 넘으면 되겠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특히 제조업이나 음식업 등)의 현실은 이러한 주52시간 준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준수 관련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부여해온 계도기간을 2024년에도 1년 연장)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12.29 배포]
고용노동부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근로시간관련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법 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아래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참고)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12.30 배포]
30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2024년까지 이러한 계도기간을 믿고 주52시간 준수를 소홀히 해온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미 고용노동부가 당시 한시적 조치라고 못박은 만큼 더 이상의 계도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을 무한정 부여하는 것은 3권분립의 취지에 반할 소지도 있으니 말이죠..
그 말은 곧, 이제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노동부가 또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52시간 위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중 주52시간 위반이 빈번한 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니 이제는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현장조사 지령서]
자 그럼 30인 미만 사업장도 2025년이 다가오기 전에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장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