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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무법인 숲의 대표 노무사 “임청아 노무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임청아 노무사 소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성과 실력이 곧 친절입니다”를 모토 삼아 “도전하는, 변화하는, 혁신하는” 노무법인 숲을 운영하고 있는 임청아 대표 노무사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노동법의 전문성을 갈고 닦고자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으로 주경야독 공부하고 있습니다.
HR부서의 업무 및 TO-DO-LIST
HR부서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멘붕입니다.
HR부서 첫 발령이신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발령 첫 날,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대략의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꼭 처음 발령이 아닌 분들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HR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우선, HR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부터 대략적으로 알아야겠죠.
회사마다 업무분장표를 살펴보면 되겠지만, 대부분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HR부서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역할 (채용, 평가, 승진, 보수 등 세부 구분되기도 합니다)
2.
노사협의회, 노사관계(단체교섭 등) 등 사내 집단적 의사결정을 서포트 하는 역할
3.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인권경영 등 사내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
4.
1번의 과정일수도 있는데, 조금 더 큰 규모의 HR부서라고 한다면 직원들의 교육, 복리후생 등 회사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
이를 간략히 다시 한 번 구분해보자면, HR부서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은 2가지입니다.
1.
준법(compliance) 관리 : 외부적 관점
2.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관리 : 내부적 관점
어떤 업무를 맡으시던 간에 HR부서 모든 업무는 법무팀 만큼이나 준법을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업무를 하시던간에 법적 리스크(Legal Risk) 유무 여부를 항시 신경쓰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사내하도급을 운영하고 있거나,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이라면 더욱 법적 리스크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직문화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준법 관리와 직결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인재 유출, 기업의 경쟁력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직장내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헌법상 노동3권 침해행위(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었던 사업장은 조직문화 관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HR부서 첫 발령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그럼, 이제 첫 발령자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첫 발령자니까 긴급한 이슈 대응, 법률 분쟁 대응 역할은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회사마다 00규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단체협약(노동조합 있는 경우)은 핸드북으로 옆에 끼고 다녀도 추천할만큼 자주 열어보셔야 하고, 대략적으로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노무법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다고 해도, 인사담당자가 얼마만큼 회사의 규정과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 자문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1번은 지루한 일 일수도 있습니다. 최근 3~5년간 내부 고충처리, 외부 법적분쟁, 향후 도입 검토 중인 제도 등을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1번의 규정들(세부 내용)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 재직 중 분명 또 일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3.
실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정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사안을 해결할 도움처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우선, 관계부처(특히 고용노동부)의 주제별 질의 담당 부서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회사에서 자문하고 있는 각종 전문가들하고 연락과 관계를 터 놓으시면 좋고요, 경총 회원이시라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회사에서 구독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인사담당자 커뮤니티도 좋고요.
1~3번이 지속적으로 어우러질 때 인사담당자로서의 기초 정도는 갖추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담당자로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조언해주세요
인사담당자로서 업무수행을 좀 더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인사담당자를 붙잡고 물어봐도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 역시 인사담당자가 노동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3번에서 언급한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최우선적으로 인사담당자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탄탄할 때 누군가로부터 답변이 오기 전에 업무처리를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자문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인사담당자 분들이 노무법인의 의견을 구할 시간이 없이 긴급하게 우선 대응해야 했던 일들이 더럭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초기 대응을 잘 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셔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노동법은 중요하고, 날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법 외에도 인사담당자는 그 누구보다 직원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임청아 대표 노무사와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소식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숲 GPT 였습니다!